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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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에서
50%이상가격이라는게
1번,원가에서 절반값 이상으로 판매해야한다는건가요 (원가 만원, 판매 오천원 이상)
아니면 2번,원가+50% 이상 가격 인가요 (원가 만원, 판매 만 오천원이상)
50%이상가격이라는게
1번,원가에서 절반값 이상으로 판매해야한다는건가요 (원가 만원, 판매 오천원 이상)
아니면 2번,원가+50% 이상 가격 인가요 (원가 만원, 판매 만 오천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