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간허가 후 소나무 반출>에 대한 답변글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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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글에서
"굴취의 경우 따로 굴취허가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해 굴취하는것 이외에 개간이나 산림경영을 위한 개간,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등은 가능하나 이때 굴취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1. 라는 문구에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가 저희가 하는 임야개간신청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지목 임야, 산을 깍아 밭을 만드는 사업은 산지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2. 주신 답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하면 소나무반출(굴취)은 허가되는 사항인가요?
3. 굴취는 사업계획서 제출후 인허가 전에 굴취계획서를 첨부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굴취여부가 개간허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될수도 있는 건가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먼저 인가부터 받고 보자는 식입니다.) 또 후에 제출하면 허가가 취소 될수도 있는 건가요?
4. 굴취허가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하는건가요?
5. 어차피 베어낼 나무(수십년 이상된) 굴취는 왜 안되는 건가요?
6.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농사질 곳은 저희가 가진 임야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임야 위 소나무가 너무도 아깝습니다. 큰 공사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공사비의 부담으로 이왕이면 2가지면에서 농사도지고 나무소득도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굴취가 어렵다니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복잡한 질문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글에서
"굴취의 경우 따로 굴취허가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해 굴취하는것 이외에 개간이나 산림경영을 위한 개간,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등은 가능하나 이때 굴취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1. 라는 문구에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가 저희가 하는 임야개간신청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지목 임야, 산을 깍아 밭을 만드는 사업은 산지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2. 주신 답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하면 소나무반출(굴취)은 허가되는 사항인가요?
3. 굴취는 사업계획서 제출후 인허가 전에 굴취계획서를 첨부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굴취여부가 개간허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될수도 있는 건가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먼저 인가부터 받고 보자는 식입니다.) 또 후에 제출하면 허가가 취소 될수도 있는 건가요?
4. 굴취허가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하는건가요?
5. 어차피 베어낼 나무(수십년 이상된) 굴취는 왜 안되는 건가요?
6.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농사질 곳은 저희가 가진 임야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임야 위 소나무가 너무도 아깝습니다. 큰 공사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공사비의 부담으로 이왕이면 2가지면에서 농사도지고 나무소득도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굴취가 어렵다니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복잡한 질문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