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간허가 후 소나무 반출>에 대한 답변글 재문의

<산지개간허가 후 소나무 반출>에 대한 답변글 재문의

작성일 2010.0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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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글에서

"굴취의 경우 따로 굴취허가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해 굴취하는것 이외에 개간이나 산림경영을 위한 개간,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목등은 가능하나 이때 굴취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1. 라는 문구에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가 저희가 하는 임야개간신청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지목 임야, 산을 깍아 밭을 만드는 사업은 산지전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2. 주신 답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에 의하면 소나무반출(굴취)은 허가되는 사항인가요?

3. 굴취는 사업계획서 제출후 인허가 전에 굴취계획서를 첨부해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굴취여부가 개간허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될수도 있는 건가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먼저 인가부터 받고 보자는 식입니다.) 또 후에 제출하면 허가가 취소 될수도 있는 건가요?

4. 굴취허가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하는건가요?

5. 어차피 베어낼 나무(수십년 이상된) 굴취는 왜 안되는 건가요?

6.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요?

 

농사질 곳은 저희가 가진 임야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임야 위 소나무가 너무도 아깝습니다. 큰 공사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공사비의 부담으로 이왕이면 2가지면에서 농사도지고 나무소득도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 굴취가 어렵다니 많이 속상합니다.

많이 복잡한 질문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릴께요

1.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일시적(공사기간=허가기간)에 전용하여 지목변경이 되어 더이상 산지가 아닌 다른 지목이 될때 즉 산지전용허가증은 자세히 보시면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허가기간이 초과되면 산지전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준공일 기준으로 산지가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산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요.

개간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적용되어 산지전용과는 다른허가로 보시면 되고요. 법 조항이 다릅니다.

(제 상식에서 드린 답변입니다.) 산을 절토하여 밭을 조성하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지목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관련법이 다릅니다.

즉 개간은 농어촌 정비법이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는 건축법과 국계법 산지법을 모두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2. 개발행위는 되고 개간허가는 굴취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도 정확히 법 조항을 따져 보자면 확인은 해보질 못했지만 과거 저희 사무실 경험에 의하면 맞습니다.

웃기는 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 담당자가 한 말은

먼저, 소나무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인해 소나무의 굴취행위가 매우 증가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용하는것은 건축면적과 산지법에서의 최소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건축규모와 비례하게 허가가 되지만 개간이나 산림경영계획등의 인가나 허가에는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굴취행위를 막기위해 이와같이 제한을 하는 것이며 제가 따져 물었던 법조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몇몇 지방자치단체(특히 강원도쪽)는 도시계획조례로 명시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제 경험상 지인들이 소나무 굴취쪽에 관심이 많아 업무를 한 사례로 보면 개발행위가 아닌 지역에서 굴취가 허가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연간 30여회 이상의 산지전용업무를 합니다)

예를들어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산지전용 자체가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개간은 나 본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소나무의 반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시 굴취허가는 따로 받는것이 아닙니다. 단 사업계획서상의 토사처리계획과 입목처리계획에 토사는 인근의 00사업지로 반출하고 토량을 물량으로 적어주면 되고,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의 수종과 나무의 체적(부피), 수량을 굴취(가식)하겠다는 내용만 적어주면 착공계 제출 후 산림과에서 굴취에 대한 허가는 내준 것으로 보고 반출되는 나무에 도장을 찍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 이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심의를 마쳤으니 이를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굴취허가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아닙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지만 지자체별로 특색이 강하다는걸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굴취는 절대 안된다고 하니 담당공무원의 재량이라기 보단 제 느낌에는 지자체별로 심하고 느슨하고 이 차이인것 같습니다.

 

5. 어차피 베어낼 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종갱신이란 제도가 있긴합니다. 이는 벌목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즉 수종갱신의 경우 조림사업의 대표적인 예로서 일정기간을 넘긴 나무를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개간허가를 받으신 경우 해당사항과는 거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수종갱신의 경우 허가는 벌목으로 나기 때문에 굴취가 불가능합니다.

 

6. 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허가조건에 벌목을 조건으로 허가가 납니다. 이는 산림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는게 좋으며 만약 굴취가 안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저도 비슷한 경우의 허가를 진행해봐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상 일부 굴취를 한다고 했다면 공무원들은 그럼 허가 안내줬다고 말하겠죠.

아마 설계사무실도 그부분이 본인들의 업무와 걸리는게 많아 일단 허가부터 내고보자라는 식의 업무를 진행한것 같습니다. (보통 설계사무실은 개발행위가 아니면 굴취가 힘들다는건 압니다)

 

소나무 가격이 상승하고 가치가 높아지므로써 머리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들자면 최소한의 건축비용으로 산림의 막대한 면적을 훼손하여야 굴취되는 나무 덕분에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축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보았고 전체 토지의 일부에만 건축(조립식 창고등의 가건축물)을 하여 그부분만 굴취허가를 받아 나머지 소나무도 반출하는 사람도 보았고 여러 방법은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득과 실을 잘 생각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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