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간허가 후 소나무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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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개간사업 신청을 냈는데요
약5000평정도 되며 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등도 다 끝났고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군에서 개간허가후에도 소나무 굴취작업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베어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받기위해 담당자분의 기분을 언짢게해서 그런지 그런공문?자체는 설계사무소자체도 의아해하더군요.. 산지개간허가후 그 300그루정도 되는 소나무를 그냥 베어내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 아닙니다)
개간신청이 확정되면 베어내든 굴취를 하든 상관없다고도 들었는데,
처음부터 담당자와 소나무굴취부분을 집고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아님 허가완료후 따로
따져야 하는 부분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군에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개간사업 신청을 냈는데요
약5000평정도 되며 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등도 다 끝났고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군에서 개간허가후에도 소나무 굴취작업은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베어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받기위해 담당자분의 기분을 언짢게해서 그런지 그런공문?자체는 설계사무소자체도 의아해하더군요.. 산지개간허가후 그 300그루정도 되는 소나무를 그냥 베어내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 아닙니다)
개간신청이 확정되면 베어내든 굴취를 하든 상관없다고도 들었는데,
처음부터 담당자와 소나무굴취부분을 집고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아님 허가완료후 따로
따져야 하는 부분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