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식 인가받은 교육원 학습 컨설턴트 허광민 팀장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 만든 화장품의 경우 판매를 하시려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면허 / 제조, 판매 경력 2년
이공계열 학사 학위 / 이공계열 2년제 + 경력2년
이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춰주셔야지만 등록을 갖춰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에 대한 조건 중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란 항목이 있으며
해당 법안으로 위의 4가지의 기준이 아닌 단순 학위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이공계열 / 컴퓨터공학사 학위 취득을 함으로써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조건이 충족이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 중에 가장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신 과정의 경우에는
이공계열 학사 학위 취득을 해주시는 과정이 가장 빠르시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공계열 컴퓨터공학 / 정보처리공학 / 정보보호학 등의 과정
100%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 과정 진행 중에 학점으로 인정되는
전공 자격증 네트워크 관리사, 정보처리 / 보호 / 보안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위 단축과 비용 절감 및 취업률 향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시는 과정에 대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학습 설계를 통해서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희망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자님 맞춤 컨설팅 진행과 함께
1:1 관리를 통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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