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유통 허가 받아야하나요?

화장품 판매 유통 허가 받아야하나요?

작성일 2023.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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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통신판매업으로 되어있고 인터넷으로 판매예정입니다.

마사지용 바디오일을 ODM으로 국내 위탁제조시설에 맡겨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고 하는데

1. 허가받아야하는게 있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등)

2. 인증받아야하는게 있나요? (식약처나 kc인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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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교육부인증기관 학습플래너 권세휘 담당자 입니다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업자에게 위탁하여 유통, 판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브랜드로 유통시 책임판매관리자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최근 뷰티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화장품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격조건으로는

- 의사, 약사 면허증이 있는 자

- 관련 전공 2년제 학위 + 경력 1년

- 관련 직무 2년 이상의 경력

- 이공계열 4년제 학사학위 보유자

입니다.

4번째 항목을 제외하면 난이도가 높거나, 까다롭기때문에

많은분들이 이공계열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서 과정이 100%온라인으로

가능하기때문에 직장과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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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고졸이상이시면 누구나 진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

​일반 대학교 다니는 것에 비해 학위취득 시 기간단축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퇴근후에나 주말에 수업을 듣는게 가능하세요 :)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의 1/5정도 입니다

1. 학사(4년제)

​ 전공60학점이상 + 교양30학점이상 + 나머지 일반학점 = 140학점 이상

▶ 학점 취득 방법

​ - 온라인수업 / 자격증취득 / 독학사 총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세요

이전에 대학을 다니셨었다면 그 때 이수하신 학점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금도 시작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위 네임카드 클릭 후 1:1무료상담 요청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신판매업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약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업무규정,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약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업무규정,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이력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면,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사지용 바디오일은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방금 캡쳐한 저의 계좌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타 업체에 위탁제조를 하고 이를 본인 브랜드로 판매시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이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도 필요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며 일반 화장품인 경우는 별도의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한 식약처의 안내자료입니다.

https://blog.naver.com/dh3176/222690935197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자격이고요

https://blog.naver.com/dh3176/222665807921

위탁받는 제조사(이하 수탁사)가 책임판매업도 있는경우 상호간 계약에 의해 수탁사 제조, 수탁사 책임판매업의 제품으로 하여 타사의 완제품을 단순히 구입하여 유통하는 형식이라면 별도의 화장품관련 등록이나 인증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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