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급 최대 입원기간

교통사고 12급 최대 입원기간

작성일 2024.04.1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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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제가 0) 사고 발생후 다음날 입원에서 지금 몸이 많이 안좋아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인데 지급결의서엔 2주동안만 입원치료 어쩌구라고 써져있는데 한3주정도 입원하고싶습니다. 이러한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1주정도 더 입원할 수있을까요? 아직 몸이
덜나아가지고… 통원말고 입원 치료 하고싶습니다.
12급의 경우 3 주까지도 입원치료가 가능할까요?
복붙/ 매크로 답변말고 잘 아시는분 꼭좀 알려주세요 ㅜㅠ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교통사고 12급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디시 #교통사고 12급 14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됩니다.

왜냐면ㅈ보험사에서 병원에 돈을 안주니

병원은 손해라서 입원을 연장해주지않습니다.

본인돈 내시면 가능해요 ㅠ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게 어떻게 하면 입원기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어쩔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골절이나 뇌진탕같은 상해진단이 나와야 3주까지 입원이 가능해요

염좌나 타박상은 2주까지만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엘리트손해사정 김상원입니다.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2주가 최대 입원기간으로 3주까지 입원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실텐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 부상에 대한 위자료 , 향후치료비등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그외에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적정한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환자분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v2pWla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너손해사정입니다.

현실적으로 2주 진단임에도 3주 이상 입원을 승인해주는 병원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진단 발생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연장은 가능합니다.

통상 2주 진단시 대부분의 병원은 사고일로부터 14일 내까지 입원을 시행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닌 약관 기준 상 환자 손해에 대해

면밀하게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상 받는 것이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https://open.kakao.com/o/soaDD7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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