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

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

작성일 2024.03.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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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후진으로 100:0 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저는 상해급수 12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2급은 합의금으로 65을 제시하고 더 줄수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20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걸 까요 
보험사는 14급이랑 12급이랑 똑같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교통사고 상해급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 상해급수 12급

상대방의 후진으로 100:0 으로 처리가 되었구요

저는 상해급수 12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2급은 합의금으로 65을 제시하고 더 줄수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20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걸 까요

보험사는 14급이랑 12급이랑 똑같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려봐요

12급 합의금은 65, 12급이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씀하신 급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급수를 말합니다.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수입의 감소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얼마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엘리트손해사정 김상원입니다.

부상급수 12급 , 14급의 합의금의 차이는 크지는 않으나 합의금은 환자분의 상태 , 나이등을 종합적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65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

추가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실텐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 부상에 대한 위자료 , 향후치료비등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그외에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적정한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환자분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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