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합의금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인접수 합의금 제가 이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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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8대2 이구요 제가 2
상대방이 보험접수거부해서 경찰서 신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비로 병원치료받는 중인데
궁금한게

대인접수 시에 합의금 받잖아요
먼저 병원에서 2주 진단 받았을 가정하에 2주 치료 후 대인보험 마무리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합의금이 급수에 따른 위자료 +통원일×8000+ 거기에 대인보험 마무리 후 추후 의료비 까지 산정한 금액인가요???

좀알려주세요ㅠㅠ 어렵네요 보험


#대인접수 합의금 #대인접수 합의금 디시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금 #대인접수 없이 합의금 #교통사고 대인접수 합의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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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1. 질문 : 대인접수 시에 합의금 받잖아요

먼저 병원에서 2주 진단 받았을 가정하에 2주 치료 후 대인보험 마무리되나요?

▷ 답변 : 2주 진단의 경우 경상환자에 해당되어 4주 까지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질문 : 합의금이 급수에 따른 위자료 +통원일×8000+ 거기에 대인보험 마무리 후 추후 의료비 까지 산정한 금액인가요???

▷ 답변 :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사항은 피해자 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만약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시행하였다면 위자료, 통원교통비가 지급되며 조기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도 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위자료, 통원교통비 보상 산정은 맞으나 치료비 및 보상항목에 과실이 적용되며, 산정된 보상항목에 치료비를 상계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실제 손해액이 100만원, 치료비 100만원인 경우 과실 20%적용되여 보상금 80만원, 본인 부담 치료비 20만원 상계처리하여 실제 보상금액은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산정 방법의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eagol26/223127614337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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