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 입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3.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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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7월경 쌍방 후진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1. 부모님+가족과 여행중이라 아시면 걱정 할까봐 빨리 처리하고 숙소로 가려고.
  경미 사로라서 제보험 대물만 접수하고 제가 처리해 드린다고 하고 헤어 졌습니다.

2. 상대편이 저의 보험사를 통해 대인접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우선 대인 접수 요청을 받아주고 상대편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받습니다.
  
4. 쌍방 사고기 때문에 저역시 대인접수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받아
  대인접수 취소 보험사에 요청을 하고.
  쌍방 후진사고므로 원래데로 처리를 원한다고 보험사에 전달 하였습니다.

5. 보험 사를 통해 각자 처리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5:5

6. 각자 처리로 전달 받아 저는 그냥 자비로 외과에서 치료를 3일 정도만 받고 자비로 처리 하였습니다.

7. 7개월이 지난 지금 상대편이 입원한비용과 위자료등을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고
  보험사로 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제가 상대편 대인비용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게 맞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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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섣부른 판단으로 대인사고에 대한 접수를 취소한 것은 미흡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6항에서

귀하도 상대방의 대인보험으로 치료비와 입원한 비용, 위자료등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7항에서

상대방의 입원비용과 위자료등 구상권청구는 아마도 상대방의 무보험상해로 보상을 받은 후에 귀하에게 대인배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인사고 접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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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계됨

6.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은 전문의 진단(맥브라이드장해평가)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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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운전자는 차대 사람의 과실비율로 보상처리를 하기에 대인배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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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대인접수거부후 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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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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