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전동킥보드 단독사고 ᆢ보험사는

아들이 전동킥보드 단독사고 ᆢ보험사는

작성일 2023.10.3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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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전동킥보드 단독사고 ᆢ보험사는 일회성이아니라고 (15년전 보험가입시 알릴의무에 전동킥보드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실손청구 일부 면책이라는데 무슨뜻인가요ᆢ그리고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ᆢ 손해사정사님들을 통해서 소송을걸면 가능성 있을까요ᆢ 가입당시 전동킥보드라는 단어는 단연코 없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근수 신체, 재물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과 해당증권을 확인 후 정확한 상담을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가입전 알릴의무 및 가입 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에서 면책을 하는 경우 빠르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 후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사가 일부 보상 면책을 주장한다는 것은 일부 손해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전동킥보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보험사의 책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웃음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각종사고보상담당입니다.

우선 사고가 나신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내용을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사고장소는 어디였나요?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의료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상해 즉 실손의료비 + 수술비+ 후유장해에 해당 된다면 보상이 되는지 유무 입니다. 보험회사는 전동킥보드가 이륜차및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주장할 가능성과 직업 고지등으로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보험 해지나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검토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전동킥보드가 공유형 킥보드인가요? 해당 전동킥보드로 이동중에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신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도 몇차례 탔는지 소유중 사고인지등등 검토할 부분입니다. 다친 부위나 사고장소도 중요하며 오토바이와 같은 위험한 이동장치인지 자전거등에 따른 장치로 통지의무가 필요 없는 상황인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로 이동중이었거나 PM에 해당되는 이동형장치였다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일 수 있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각각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검토한 후 진행 도와 드립니다.

자세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아래 제 네임카드나 실시간 오픈톡 또는 070-8950-497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ID : kwl992 / 실시간 오픈톡 : https://open.kakao.com/o/sQZFDJgb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보상을 몇억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수수가 10% 발생하더군요 괜찮은 손해 사정사 소개 해드릴까요?

전동킥보드 사고질문

... 새로운킥보드를 주겠다고합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10대0을 인정할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감가상각 후 가액)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처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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