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받고 퇴원을 앞...

93세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받고 퇴원을 앞...

작성일 2022.09.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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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어머니(93세)께서 8.16일날 주간보호센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손을 잡고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CCTV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저앉은 것처럼 보임) 119를 통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
송되어 고관절골절(우측 대퇴경부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6일후 인공관절수술을 받았고, 수술한지 
한달지나 퇴원지시를 받고 모레(9.20) 퇴원을 하고 협력병원인 재활요양병원을 소개해줘서 곧바로 
그 병원으로 이송가십니다.
다치고 10일 정도 지나서 요양보호센터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한화손보에 사건을 접수하고 
보험사지정 손해사정인이 정해졌습니다. 아직 만나보진 못했고 전화로만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만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병원비를 계산하고 진단서, 응급실 초진차트, 수술기록지, 골밀
도 검사지, 치료비영수증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심사해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고, 주위에도 잘 아는 분이 없어서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자가 계시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 질문사항
1. 퇴원시 치료비 납부는 일반진료로 해서 전액 사비로 제가 먼저 납부해야만 하는건지?(수술비가 
과다해서 사비로 선결제가 어려움). 의료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공단에서 구상권청구오면 갚을수는
없는건지요?
2. 아직 걷지를 못해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데, 고령이라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재활치료비도
받을수가 있는지, 그럼 언제까지 가능한지?(사정인 말로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도 치료비
를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말을해서 믿기가 어려움).
3. 보험사지정 손해사정인은 대부분 자회사이던지 위탁회사던지 해서, 배상금을 깎으려고 한다고 들었
습니다. 피해자가 사정인을 선임을 할수도 있다는데 제가 사정인을 선임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4. 어머니 입원후 주간보호센터 원장을 만났을때, 넘어지는 순간의 cctv를 보여줬는데, 넘어지는 순간
사물에 가려서 주저앉는 모습이 정확히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점심식사후 어머니가 화
장실에 가신다고 하니까 원장이 먼저 손을 붙잡고 가다가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후 함께 손을 잡고 
가다가 화장실 근처에서 넘어졋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이 요양센터 100%과실을 인정해줄까요? 전적으로 
원장이 자기 책임이라고 말은 하는데..(과실상계 100:0 은 없다고 하니까요)
5.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신고해야 사건입증이 명확해 
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안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원장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1차적 책임이 자기
에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있습니다. 
6. 손해사정인하고 두번 통화했는데, 치료비 완납하고 서류준비되면 만날 거라고 하고, 그전까지는 만
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 진술도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7. 손해사정인 말로는 치료비는 거의 100%, 위자료와 재활치료비도 배상한다고는 하는데, 질문을 회
피하는 것이 조금 맘에 걸립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며,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머니께서 93세가 되시기 까지 수술한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황혼기에 큰 사고를 당하셔서 
대수술을 받으시며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맘이 아픕니다. 노인이 고관절 수술하면 1-2년내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의사분이 말씀하셔서 걱정스럽습니다. 잘 재활치료 받으셔서 거동에 불편없
이 사시다가 천국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아들로써 간절합니다. 좋은 고견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한재병 입니다.

의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잘잘못을 먼저 가려야 추후 치료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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