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급여 급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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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고양이한테 물려서 정형외과에서 파상풍이랑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산고양이라 걱정이돼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추가로 베로랍주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꽤 비싼 주사라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주사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있어서 일정금액이상 지원을 못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베로랍주는 야생동물에게 물린후 투여받으면 무조건 급여항목으로 되는 조건인데 병원측에서 비급여항목으로 해놓은거 같습니다.
이경우 제가 급여로 변경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형외과 처방전도있고 필요하다면 진단서랑 소견서도 떼갈수 있습니다.
꽤 비싼 주사라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주사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있어서 일정금액이상 지원을 못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베로랍주는 야생동물에게 물린후 투여받으면 무조건 급여항목으로 되는 조건인데 병원측에서 비급여항목으로 해놓은거 같습니다.
이경우 제가 급여로 변경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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