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의료사고 소송입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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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약4년전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의사는 간단한 디스크 수술 이므로 수술기간과 회복기간을 합하여 1주일이면 퇴원이 된다는 말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고열에 시달리고 수술부위 피부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생겨서 해당 병원에서 병원균 검사에서 병원균 감염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2번의 병원균제거 수술이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3년 반동안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후 보상금한푼 받지도 못하고 쫒겨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해당병원 이사장과 수술의사에게 민사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 감염으로인해 국가장애인 3급을받으셨구요. 대학병원에서 병원균감염에의한 진단을 받아놓은상황입니다.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없으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오히려 자신들이 병원비를 받아야하니 2천5뱍만원자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지금 변호사의 말만믿고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길수 있을까요?
2)아버지가 지난 3년반동안 일을하지 못한 보상을받아낼수 있을까요?
ex)직업은 전문건설 철근숙련공(법정하루일당10만책정 변호사말이국가에서 정한평균임금이라고하네요)
소송금액이 9천8뱍만원
3)소송이 얼마나길게 갈까요?
4)변호사말이 위소송금액은 지난 3년 반의 금액이고 아버지가 국가장애인3급을 받으셨으니 앞으로 간단한 ㄴ무외에는 일을 할수 없으므로 국가에서정한 건설업 종사자 퇴직 연서인 65세까지의 보상은 따로청구한다고 하네요 받아낼수 있을가요? 변호사의 말이 다 사실은 아닐수도 있지만 지난 3년반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4년전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의사는 간단한 디스크 수술 이므로 수술기간과 회복기간을 합하여 1주일이면 퇴원이 된다는 말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술 다음날 고열에 시달리고 수술부위 피부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생겨서 해당 병원에서 병원균 검사에서 병원균 감염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2번의 병원균제거 수술이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3년 반동안 해당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후 보상금한푼 받지도 못하고 쫒겨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해당병원 이사장과 수술의사에게 민사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 감염으로인해 국가장애인 3급을받으셨구요. 대학병원에서 병원균감염에의한 진단을 받아놓은상황입니다.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없으니 한푼도 줄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오히려 자신들이 병원비를 받아야하니 2천5뱍만원자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지금 변호사의 말만믿고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길수 있을까요?
2)아버지가 지난 3년반동안 일을하지 못한 보상을받아낼수 있을까요?
ex)직업은 전문건설 철근숙련공(법정하루일당10만책정 변호사말이국가에서 정한평균임금이라고하네요)
소송금액이 9천8뱍만원
3)소송이 얼마나길게 갈까요?
4)변호사말이 위소송금액은 지난 3년 반의 금액이고 아버지가 국가장애인3급을 받으셨으니 앞으로 간단한 ㄴ무외에는 일을 할수 없으므로 국가에서정한 건설업 종사자 퇴직 연서인 65세까지의 보상은 따로청구한다고 하네요 받아낼수 있을가요? 변호사의 말이 다 사실은 아닐수도 있지만 지난 3년반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