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작성일 2024.04.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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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외 어떤 사람들이 있는 지 궁금하네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검찰총장 · 검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차장 · 검사 등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헌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무원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를 질문하셨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관

공무원

근거 법령

대통령 등 국무회의

대통령

헌법 제65조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 제65조 제1항

법원

법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 제65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헌법 제65조 제1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감사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법 제65조 제1항

검찰청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근거 법령의 경우, 근거 법령 중 최상위의 법령만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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