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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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외 어떤 사람들이 있는 지 궁금하네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확이 어떤 사람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