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여성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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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중에 여성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성기업확인서엔 유효기간 3년만 명시되어 있던데
그럼 3년으로 보고 3년이상 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확인서 발급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만 따지는 건가요?
여성기업확인서엔 유효기간 3년만 명시되어 있던데
그럼 3년으로 보고 3년이상 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확인서 발급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만 따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