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점수 산출 중 신인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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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에게 자문 구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용역건으로 스스로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종합평가 기준이 해당용역수행능력 만점이 20점이고 입찰가격이 80점입니다.
현재 해당용역수행능력이 만점이고 신인도에서 얻을 수 있는 항목이 여성기업, 고용창출, 장애인 기업입니다.
만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기업 1점과 장애인기업 1점, 고용창출 2점을 각각 더해서 24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일 고득점으로 얻을수 있는 고용창출 2점 부분만 인정되어 22점으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은 신인도 여러 항목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경우 전부 점수에 가산점이 될 수 있는지와 여러 항목 중 하나의 항목만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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