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점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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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에 따라 입찰가격이 15개 무작위 중 많이 선택된 4개의 값 평균에 대해 낙찰하한율 적용한 최저가 금액에서 가장 근사치를 기준으로 낙찰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입찰가격이 적격심사 점수 계산 시 계산식 대로 하면 만점이 안되고 다른 후순위들 보다
가격평가점수가 밑인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럼 1순위 낙찰대상자가 무조건 낙찰은 아닌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_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입찰가격평가(50점) -
평점= 50 - 4 * ㅣ(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ㅣ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복수예가15개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값 평균 ??맞죠??)
이 402,639,550원 입니다.
여기 입찰 1순위자 입찰가격은 349,877,000원 입니다.
그럼 위 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 50-4*ㅣ(0.88- 349,877,000/402,639,550)*100 ㅣ
= 50-4*ㅣ(0.88-0.868958)*100 l
= 50-4* l (0.88-0.8690)*100 l
= 50-4* l (0.011)*100 l
= 50-4* l 1.1 l
= 50-4.4 = 45.6점 (가격평가점수 최종) 맞을까요?
그럼 입찰가격이 후순위인 351,000,000원이라고 하면
위와 같이 똑같이 계산을 하면
= 50-4*ㅣ(0.88- 351,000,000/402,639,550)*100 ㅣ
= 50-4*ㅣ(0.88-0.87174)*100 l
= 50-4* l (0.88-0.8717)*100 l
= 50-4* l (0.0083)*100 l
= 50-4* l 0.83 l
= 50-3.32 = 46.68점 으로 계산되었고.. 앞선 1순위 보다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높은게 맞고.. 만약 적격심사 점수에서 선순위자가 95점 평점이상이면 낙찰이지만
평점이 95점이 안된다면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되고 그럼 후순위자가 95점 이상이면 낙찰받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것인데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입찰가격 평가 설명을 보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평점 2점은 어떤경우일까요? / 예정가격 이하로만 입찰가격을 적었다면.. 위와 같이 평점은
45점이 된다가 맞는 것이구요.
혼자서 도움없이 하다보니.. 아직 쌩초보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포21C 등 서비스관련하여 상담도 신청하려고 회사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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