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선정 조건

기타공공기관 선정 조건

작성일 2013.08.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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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협회나 재단, 기타법인 등으로 설립된 기관이

 

추후 기타공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나요?

 

있다면 조건이나 심사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후에 지정하게 됩니다.

동 법률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 이루어지구요(연내 시행도 가능)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됨

이 때 조건은 동 법 제4조(공공기관)에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지정 또는 해제하게 됩니다.

올해만 해도 10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었죠~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9개가 지정되었습니다.

* 참조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공공기관 선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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