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4 주거급여 사적이전소득
2인가족이고 수입은 기초연금 33만원이 전부입니다. 지금 2인가족 각각통장으로 80만원 50만원씩
친척으로부터 매월(4개월째)도움을 받고있는데요... 현재상황에서 주거급여자격 박탈이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의 경우, 주거급여 자격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48%
2인 60%
3인 72%
4인 84%
5인 이상 96%
귀하의 경우, 가구원 수가 2인이고, 수입이 기초연금 33만원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60%인 176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척으로부터 받는 130만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귀하의 총 소득은 163만원이 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므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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