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상환능력이 있는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3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단, 실제 근로장려금 수급 중 인 자)을 지원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위의 미소금융 기본 요건을 충족하시면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일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12백만원 이내, 금리는 3%,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상품 역시 대출상품이다 보니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고객의 소득, 부채 현황, 신용평가점수, 신용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소한의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더라도 심사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제 대출 승인여부 및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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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답변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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