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 충족 여부 답변 (2024년 4월 기준)
1. 상황 정리: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문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 충족 여부
현재 상황:
외조모님과 함께 실제로 거주
부모님 별세
본인이 세대주
질문: 본인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에 해당하는지
2. 답변:
2.1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
민법상의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구주가 한부모임
가구 구성원이 조부모와 손자/손녀뿐임
가구원 전원이 소득금액산정대상자임
가구원 전원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2.2 본인 상황 판단:
민법상 조부모와 손녀/손자 관계: 외조모님과의 관계는 민법상 조부모-손자/손녀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97조 제1항: "조부모는 직계존속인 손자, 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900조: "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양육자가 된다."
따라서, 외조부모와 외손자/외손녀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가능한 지원 방안:
본인이 세대주이고, 외조모님과 본인만 가구 구성원인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가능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외조모님이 소득금액산정대상자인 경우:
외조모님 명의로 취약계층 자립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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