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질문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질문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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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등본상 외조모님 하고 살고있는데
실제로도 같이 살고있구요
부모님은 2분다 돌아가셧습니다.
제가 세대주인데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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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 충족 여부 답변 (2024년 4월 기준)

1. 상황 정리:

  •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문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 충족 여부

  • 현재 상황:

  • 외조모님과 함께 실제로 거주

  • 부모님 별세

  • 본인이 세대주

  • 질문: 본인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에 해당하는지

2. 답변:

2.1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

  • 민법상의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구주가 한부모임

  • 가구 구성원이 조부모와 손자/손녀뿐임

  • 가구원 전원이 소득금액산정대상자임

  • 가구원 전원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2.2 본인 상황 판단:

  • 민법상 조부모와 손녀/손자 관계: 외조모님과의 관계는 민법상 조부모-손자/손녀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897조 제1항: "조부모는 직계존속인 손자, 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900조: "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양육자가 된다."

  • 따라서, 외조부모와 외손자/외손녀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가구주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 가능한 지원 방안:

  • 본인이 세대주이고, 외조모님과 본인만 가구 구성원인 경우:

  • 차상위계층 이하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가능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외조모님이 소득금액산정대상자인 경우:

  • 외조모님 명의로 취약계층 자립자금 신청 가능

3.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4.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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