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등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산재등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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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중 낙상사고로 수술을하였고 요양종결 및
현재 산재 통합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추2번 방출성 골절로 요추 1.2.3번 척추고정술하였고

우측종골 분쇄골절로 핀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주치의 장해진단서 제출시 허리는 신경근병증 및 각종통증 이렇게 적었고

다리는 거골하 관절염소견내용도 있으며
발목각도 측정시 70도 나왔던거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허리와 다리는  노동률상실률이 몇프로 나오는건가요??
2. 산재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요약 답변입니다.

기재하신 정보가 다소 미흡하여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척주의 경우, 수술방법 및 횟수, 운동기능 장해 및 변형상태(압박률), 파생된 신경장해에 대한 검사결과지 및 장해의 정도 등에 관한 소견이 있어야 하고,

발목장해의 경우기재하신 측정치가 능동측정치인지, 수동측정치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제 오랜 경험칙상 사견으로는, 장해등급 제12급에서 제10급 사이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추가적인 법적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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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 질문 : 허리와 다리는 노동률상실률이 몇프로 나오는건가요??

✔️ 답변 : 산재보험에서는 장해율이 아닌 장해급수로 결정됩니다.

다만, 그외 개인보험은 보험약관의 장해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의 장해 30%, 다리의 장해 (제한이 70도 인 경우) 10%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증빙자료 및 장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산재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 답변 : 해당 증빙자료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심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검사결과지 및 상태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경우 그 증상 및 검사 결과지의 내용에 따라 급수가 결정됩니다.

척추의 장해의 경우 척추의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급수가 결정됩니다.

다리의 장해의 경우 (운동각도 70도 제한인 경우) 12급에 해당됩니다.

환자분의 신체의 상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산재장해평가기준에 적용하여 해당 급수가 결정되며, 장해가 2가지인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작은 경우 회사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그 차액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장해평가 방식과 근재보험의 장해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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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및 보상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척추체 손상과 종골골절의 손상은 각각 다른 부위로서 장해등급이

판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이루어져 최종 장해등급이 판정됩니다.

더불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노동능력상실률을 별도 평가하여

병합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종골골절의 경우 현재 족관절의 관절염으로 인한 향후 악화될수 있고

장해등급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종결시점에 장해등급판정은 향후 조정될 수 있고 산재초과손해청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합의과정에 유보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초과손해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과실판단을 하고 손해액에 참작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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