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 확정 후 근재보험 처리에 대해..

산재 등급 확정 후 근재보험 처리에 대해..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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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산재 12급 확정을 받고 근재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현장-자회사)에 근재보험을 요청했더니 퇴사한 근로자에겐 근재보험증권을 보내줄수 없다하여..
본사(원청-모회사)에 다시 요청했더니 2-3일 안전파트 담당이 전화와서 자신히 커트했다고..
본사도 내용(산재 재해자의 피해정도-진단서,등급관련 서류 등)을 좀 알아야..
내부적인 검토(회사 노무사 등등)를 한후 근재보험 처리를 할지 어떻게 할지 하지않냐 해서..
산재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보냈었는데요..
보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이젠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하지 싶어서..
전문가님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1)- 근재보험은 가입되어져 있는건 확인이 되는데..
어느 회사에 가입이 된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재보험으로 접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근재보험 증권이 없어서 근재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민사로밖에 처리할 방법밖에 없는지요??

3)- 현재 발목에 핀을 박고 있는 상황인데..
발목 핀 제거수술을 하면서 다시 산재적용을 보통은 1-2달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재보험이나 민사처리 진행시 불리함이 있는지요??
또는 근재나 민사 처리시엔 핀제거 수술같은건 하면 안되는지요??

4)- 근재보험처리라면 그나마 지체되는 시일이 좀 짧을거 같은데..
민사로 진행시 언제 끝날지 갸늠할수 없을텐데..
그럼 그 사이..
어떠한 생산적인 노동활동을 하면 안되는지요??
그냥 무직상태로 근재보험이나 민사가 끝날때까지 버텨야 하는건지요??
수입없이 말이죠ㅠㅠ

5)- 마지막으로..
산재치료기간이 5개월 조금 넘었는데..
핀제거수술하면 다시 산재 적용 1-2달 된다고 봤을때..
합이 6개월이 넘을텐데..

그럼 이 경우..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사실..
5번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녔고 몸담았던 회사이기에..
가급적이면 회사도 근재나 민사없이 산재 치료 더 없는걸로 하고..
그냥 좋게좋게 개인합의로 끝냈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진짜 속마음인데..
이게 맘처럼 쉽게 되진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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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은..
소소한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산재관련 카페에서 근재관련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분명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도 있으거라 사료되오니..

전문가님들의 주옥같은 전문지식 기대 해 보겠으며..
그 친절함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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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근재보험 포함)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1)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률, 2) 후유장해진단서에 의거한 노동력 상실률, 3)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득연한, 4) 임금수준, 5) 산재지급액, 6) 향후 추가 치료비 예상액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산재에서의 각 항목별 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회사 등에서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는 사적 보험인 바,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근재보험이건, 직접적인 손해배상이건 상대방이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핀제거 등의 재요양이 예정되어 있다면, 산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합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중대해재처벌법의 적용 대상에는 못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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