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 확정 후 근재보험 처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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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산재 12급 확정을 받고 근재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현장-자회사)에 근재보험을 요청했더니 퇴사한 근로자에겐 근재보험증권을 보내줄수 없다하여..
본사(원청-모회사)에 다시 요청했더니 2-3일 안전파트 담당이 전화와서 자신히 커트했다고..
본사도 내용(산재 재해자의 피해정도-진단서,등급관련 서류 등)을 좀 알아야..
내부적인 검토(회사 노무사 등등)를 한후 근재보험 처리를 할지 어떻게 할지 하지않냐 해서..
산재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보냈었는데요..
보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이젠 민사로 진행을 해야 하지 싶어서..
전문가님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1)- 근재보험은 가입되어져 있는건 확인이 되는데..
어느 회사에 가입이 된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재보험으로 접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근재보험 증권이 없어서 근재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민사로밖에 처리할 방법밖에 없는지요??
3)- 현재 발목에 핀을 박고 있는 상황인데..
발목 핀 제거수술을 하면서 다시 산재적용을 보통은 1-2달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재보험이나 민사처리 진행시 불리함이 있는지요??
또는 근재나 민사 처리시엔 핀제거 수술같은건 하면 안되는지요??
4)- 근재보험처리라면 그나마 지체되는 시일이 좀 짧을거 같은데..
민사로 진행시 언제 끝날지 갸늠할수 없을텐데..
그럼 그 사이..
어떠한 생산적인 노동활동을 하면 안되는지요??
그냥 무직상태로 근재보험이나 민사가 끝날때까지 버텨야 하는건지요??
수입없이 말이죠ㅠㅠ
5)- 마지막으로..
산재치료기간이 5개월 조금 넘었는데..
핀제거수술하면 다시 산재 적용 1-2달 된다고 봤을때..
합이 6개월이 넘을텐데..
그럼 이 경우..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사실..
5번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녔고 몸담았던 회사이기에..
가급적이면 회사도 근재나 민사없이 산재 치료 더 없는걸로 하고..
그냥 좋게좋게 개인합의로 끝냈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진짜 속마음인데..
이게 맘처럼 쉽게 되진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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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은..
소소한 내용들은 다르겠지만..
산재관련 카페에서 근재관련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분명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도 있으거라 사료되오니..
전문가님들의 주옥같은 전문지식 기대 해 보겠으며..
그 친절함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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