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에 관한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모르는것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고용계약서를 쓰고 일주일만에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출근을 못했고, 수술 후 요양중 입니다.
(산재처리 승인완료)
사업주로부터 두달이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다친곳이 낫고 난 뒤에 복귀가 아닌 퇴사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알겠다고 했고, 한달 치 월급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언제부터의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 다친 날 2023년 11월 6일
수술일 11월 19일
승인기간 11월 24일-5월 30일
일주일 일하고 다쳤으나 1월 1일 한달 치 월급 지불
(전까지 일주일 일 한것에 대한 임금을, 해고하기로 늦게
상의한 후 한달 치 월급을 지급함)
쉬고 있을때 임금을 받았는데, 공단에 연락하여 따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한달치는 받은걸로 하더라도 나머지 한달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ㅠ
모르는것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고용계약서를 쓰고 일주일만에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출근을 못했고, 수술 후 요양중 입니다.
(산재처리 승인완료)
사업주로부터 두달이 지난 시점에 연락이 와서
다친곳이 낫고 난 뒤에 복귀가 아닌 퇴사를 하는게 어떻겠냐는 질문에 알겠다고 했고, 한달 치 월급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휴업급여를 언제부터의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 다친 날 2023년 11월 6일
수술일 11월 19일
승인기간 11월 24일-5월 30일
일주일 일하고 다쳤으나 1월 1일 한달 치 월급 지불
(전까지 일주일 일 한것에 대한 임금을, 해고하기로 늦게
상의한 후 한달 치 월급을 지급함)
쉬고 있을때 임금을 받았는데, 공단에 연락하여 따로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한달치는 받은걸로 하더라도 나머지 한달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ㅠ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