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간병비 문의 내공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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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겨보아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닷
본 현장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며
업무중 근로자 한분이 큰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참고 (근로복지 공단 담당자분 4~5일 몇일 이내 승인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재보험 승인 전 이여서 병원에 계신 환자분 간병비를 사업주 측에서 (저희) 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질문은 산재보험 승인 후에 간병인이 간호사,조무사,기타/지정인 등으로
1급 2급 3급 및 근로복지 공단에서 정하여 놓은 간병비가 있던데
현재 회사에서 간병비 납부 중인 금액은
간병인에게 일주일 단위로 드리고 있으며
일당 15만원 , 2주 만근시 유급 1일 총 14+1일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간병인 일당이 일일 15만원인데
산재 승인후 간병료 가족 또는 기타/지정인으로 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2024 명시되어 있는
61,750원으로 (1급)가정
15만원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나머지 차액금액은
저희 회사에서 간병인에게 드려야 되는건가요?? 15만원 - 61,750 금액 = 누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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