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산재처리시 간병인이 중국국적일때

간병비 산재처리시 간병인이 중국국적일때

작성일 2016.10.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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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분이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 하시어 간병인을 둘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 급하게 구하였는데(남자 간병인)
하루 9만원씩 사비를 들여 미리 급여를 계산해 드린상태이고
급여외에도 여러 식비등등 을 지원 해드린 상황입니다.
헌데 이제 간병비를 산재처리 하려하니 중국 국적 간병인이라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질문 드립니다.
중국 국적인지도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네요...참...
돈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1.중국 국적인 간병인을 두었을시 산재처리(요양급여)가 불가하는지요?

2.중국 국적인 간병인을 서류조작을 하여 산재처리 진행하자는 말을 간병인 보내준곳에서 했다는데 이 부분에서 걸리면 간병인 고용자만 피해볼게 뻔한데 어찌 해야 하는지

3.만약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4.만약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중국 국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고용했다는데 고용한 사람 100%잘못 인가요?


내공100 겁니다 꼭 좀 답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국적 간병인 불가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산재법상 간병의 범위에 들어오고 실제 간병인이 입증된다면 환자가 간병비를 받는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가 간병의 상태가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중의 일어난 사고인 경우에 산재보험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고후의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서류를 갖추어 산재 간병비 청구를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지, 국적이 문제가 되어 간병비가 지급이 안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궁금사항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국국적이라 하더라도 간병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간병인으로 처리를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간병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간병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태노무사드림







간병비 산재처리시 간병인이 중국국적일때

... 헌데 이제 간병비산재처리 하려하니 중국 국적 간병인이라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질문 드립니다. 중국 국적인지도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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