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플랫폼 근로계약서, 시공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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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테리어 인력 중개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기술자를 원하는 사용자가 자신의 시공 일정에 시공 요청을 하며 결제는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시공이 마감이 되면 정산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공 요청자는 사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 인테리어 시장의 건설 인력은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만난 시공 요청자와 시공 기술자는 서로가 회사를 통해 계약이 된 관계이지만 시공 기술자가 시공 요창자의 시공 일정 장소에 이동을 하여 시공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아래는 질문 요약입니다
1. 중개서비스를 통해 만난 시공 요청자와 시공 기술자는 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할까?
-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 시공 기술자가 시공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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