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 중 근로한 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며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산재 신청하며 휴업급여 신청 중 받은 급여가 있다면,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동안 받았던 급여를 반납하고
휴업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예시) 2월 근무하였는데 요양기간이 2월 중순부터일경우
2. 휴업기간 중 사용한 유급휴가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3. 3월 퇴사로 3월 한달간 연차를 냈는데 2월 중순부터 산재가 승인되면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산재 신청하며 휴업급여 신청 중 받은 급여가 있다면,
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동안 받았던 급여를 반납하고
휴업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예시) 2월 근무하였는데 요양기간이 2월 중순부터일경우
2. 휴업기간 중 사용한 유급휴가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3. 3월 퇴사로 3월 한달간 연차를 냈는데 2월 중순부터 산재가 승인되면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계산 #산재 휴업급여 신청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산재 휴업급여 신청방법 #산재 휴업급여 기간 #산재 휴업급여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디시 #산재 휴업급여 최저임금 #산재 휴업급여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