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조사표 및 근로계약서 재해자 서명 없이도 보고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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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골절피해자 진단12주입니다 산재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이에 거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터넷 검색으로는 3주정도 서류가 자료보완 이라고 만나와서요
1.산업재해조사표 및 근로계약서 재해자 서명 없이 노동청에 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측 변호사가 산재조사표 및 근로계약서 작성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명한적이 없어요!)
2. 산업재해발생시 대표자에게 전화가 와서 골절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표자는 우선 저의 돈으로
대신 결제하고 후에 회사에 청구하라고 말했고 저는 후에 일부 치료비를 35일후에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측 변호사가 회사에게 너가 산재를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언제 다쳤는지 모른다
산재를 신청하고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미칠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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