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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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경색 발생으로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직접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해서 산재 진행하려다 뇌경색 부분은 산재승인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승인 가능여부 및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아버지 인적사항 : 남/ 77세 /5년째 근무중
○ 개요 : 2022년 10월 24일(월) 08시경 충북 00 소재 회사에서 아버지가 근무중 앉아서 졸고 있는
보고 회사 관계자가 확인 후 몸에 이상을 인지하고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 10/24 월 11시경 어머니가 눕고 잠을 자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상 하다고 싶어서
119 호출하여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이동하여 정밀검사(MRI) 진행하여 뇌경색 확인 (13시경)
※ 10년 전 쯤 이마 부위에 뇌경색이 오셔서 약물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15시경 입원 진행 후 10/25일(화) 혈관 조영술 진행하여 다행히 수술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소견 확인 / 2주 입원 후 11/7일 퇴원함 (병원비는 의료보험 적용 150만원 나옴)
: 약물치료 및 연세도 있고 해서 더이상 근무는 안합니다.
○ 진단명 : 상세불명에 의한 급성 뇌경색
○ 근로계약서 : 출근 08시 퇴근 17시 명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한 시간은 출근 08시 퇴근 20시 30분
으로 점심시간 1H / 휴게시간 0.5H 제외하면 일 10시간 근무 입니다.
(출근/ 퇴근 센싱 기록 없음 / 회사 관계자 실제 근로시간 관련 문의 녹취록 보관중)
: 근로계약서 및 3개월 임금 명세서 받아서 보관중 입니다.
보통 월별 토요일 2번정도 특근을 진행하였으며 , 토요일 근무 8H 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니 08시 출근 20시 30분경 퇴근 / 한달에 2회 이상 토요일 특근 8H
(08시 출근 17시 퇴근) / 일요일은 항상 쉬었다고 합니다.
※ 1일 2H 연장근무 발생하였으며 , 한달 2회 이상 토요일 특근 하였습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매일 2시간 연장근로 / 월 2회 이상 8H 특근
1일 10H 시간 근무 / 주 50H 근무 / 2주는 특근으로 58H / 2주는 특근 미진행 50H
단순 계산으로 12주 648H 근무 /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54H 입니다.
저는 충분히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산업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경색은 산재승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님 / 노무사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변호사님 / 노무사님 등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1년 단위 계약으로 혹시 10월 24일까지 근무하였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원 쓰지 않았습니다. 1월 ~ 10월 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경색 발생으로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직접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해서 산재 진행하려다 뇌경색 부분은 산재승인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 승인 가능여부 및
도움 요청 드립니다.
○ 아버지 인적사항 : 남/ 77세 /5년째 근무중
○ 개요 : 2022년 10월 24일(월) 08시경 충북 00 소재 회사에서 아버지가 근무중 앉아서 졸고 있는
보고 회사 관계자가 확인 후 몸에 이상을 인지하고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 10/24 월 11시경 어머니가 눕고 잠을 자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상 하다고 싶어서
119 호출하여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이동하여 정밀검사(MRI) 진행하여 뇌경색 확인 (13시경)
※ 10년 전 쯤 이마 부위에 뇌경색이 오셔서 약물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15시경 입원 진행 후 10/25일(화) 혈관 조영술 진행하여 다행히 수술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소견 확인 / 2주 입원 후 11/7일 퇴원함 (병원비는 의료보험 적용 150만원 나옴)
: 약물치료 및 연세도 있고 해서 더이상 근무는 안합니다.
○ 진단명 : 상세불명에 의한 급성 뇌경색
○ 근로계약서 : 출근 08시 퇴근 17시 명시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한 시간은 출근 08시 퇴근 20시 30분
으로 점심시간 1H / 휴게시간 0.5H 제외하면 일 10시간 근무 입니다.
(출근/ 퇴근 센싱 기록 없음 / 회사 관계자 실제 근로시간 관련 문의 녹취록 보관중)
: 근로계약서 및 3개월 임금 명세서 받아서 보관중 입니다.
보통 월별 토요일 2번정도 특근을 진행하였으며 , 토요일 근무 8H 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니 08시 출근 20시 30분경 퇴근 / 한달에 2회 이상 토요일 특근 8H
(08시 출근 17시 퇴근) / 일요일은 항상 쉬었다고 합니다.
※ 1일 2H 연장근무 발생하였으며 , 한달 2회 이상 토요일 특근 하였습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매일 2시간 연장근로 / 월 2회 이상 8H 특근
1일 10H 시간 근무 / 주 50H 근무 / 2주는 특근으로 58H / 2주는 특근 미진행 50H
단순 계산으로 12주 648H 근무 /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54H 입니다.
저는 충분히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산업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경색은 산재승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변호사님 / 노무사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변호사님 / 노무사님 등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1년 단위 계약으로 혹시 10월 24일까지 근무하였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원 쓰지 않았습니다. 1월 ~ 10월 까지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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