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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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용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산재 승인 및 완료는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간 병원 검사 및 치료로 휴직 총 일수가 약 40일 정도 되는데요
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고, 병원진료비 관련해서 산재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휴업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급여를 100%를 지급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급여에 관련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환급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받아야되면 근로자는 산재휴업급여를 재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근로자 산재 승인 및 완료는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간 병원 검사 및 치료로 휴직 총 일수가 약 40일 정도 되는데요
사용자는 휴업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급여를 100%를 지급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급여에 관련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환급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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