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9.2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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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용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산재 승인 및 완료는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간 병원 검사 및 치료로 휴직 총 일수가 약 40일 정도 되는데요

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고, 병원진료비 관련해서 산재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휴업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급여를 100%를 지급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급여에 관련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환급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받아야되면 근로자는 산재휴업급여를 재신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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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급여 대체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근로자의 확인란이 있으며 휴업 급여를 대체 지급을 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서식자료" 팁에서

"대체지급청구서" 작성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청 가능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 입니다.

귀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 승인 후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이때 사업장(주)가 먼저 지급을 하였을 경우 [산재보험 대체지급청구서와 휴업급여청구서]를 증빙자료(급여지급내역서 및 근로자 확인서명 등)와 함께 요양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신청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은 답변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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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 문의예요

... 해준다고해서 산재 진행중인데 휴업급여 기간동안 가게대표가 저라서 소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깝깝해서 3주차 퇴원을 하려고...

산재 휴업급여 관련 문의

... 요양급여는 병원비, 휴업급여는 근무가 불가할 경우 이후의 임금의 차이가 맞을까요 2.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나오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 처리/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관련

... 질의와 같이 계속치료를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문의 주시면 명쾌한 해결 약속드립니다.

산재 재요양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산재 휴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 업무중 골절상을 당했고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처리했고 휴업급여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골절수술중에 발에 고정했던 나사못 제거 수술을 또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