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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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산재가 발생해 작년 9월말에 퇴사를 하고 올해 4월 1일에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제가 십자인대 산재라서 핀제거 및 외측부인대 보강수술을 이번에 하게되엇습니다.
이럴경우 재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전직장의 평균임으로 휴업급여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발생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재요양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전직장의 평균임으로 휴업급여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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