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시 요양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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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3월말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쇄골 골절일 발생되었습니다.
쇄골 수술을 받고 2주 입원 후 퇴원하셨고, 진단서는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이라 퇴원 후 퇴사하셨고, 퇴원 후에도 오른쪽 어깨를 쓸수가 없어
일을 계속 하지시 못했고, 8월 중순에 쇄골에 철핀 제거 수술을 하셨고 일주일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산재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휴업 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인정되는 요양기간이 6주 진단만 해당 될까요?
아니면 철핀 제거 수술 전까지 기간이 전부 해당 될까요??
1차 휴업급여 신청 후 철핀 제거 수술 기간을 2차 휴엽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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