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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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출근길 넘어져서 팔꿈치 골절로인해
산재 신청을하였고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승인
(3월18 ~ 5월 11일)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요양 승인이 완료된걸로 알고
골절로인해 일을 못하니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현재 반깁스 상태이고 팔을 쓰지못해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같은 경우 휴업 급여신청을 하면 못 받을 일은 없는거죠?
그리고 5월11일까지 요양승인이라고 하면
휴업급여신청은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고싶다면 승인 만료기간인
5월 11일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좀 전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휴업급여 신청하면 언제 급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휴업급여 신청하고나서는
회사는 출근 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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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승인
(3월18 ~ 5월 11일)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요양 승인이 완료된걸로 알고
골절로인해 일을 못하니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현재 반깁스 상태이고 팔을 쓰지못해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같은 경우 휴업 급여신청을 하면 못 받을 일은 없는거죠?
그리고 5월11일까지 요양승인이라고 하면
휴업급여신청은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고싶다면 승인 만료기간인
5월 11일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좀 전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휴업급여 신청하면 언제 급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휴업급여 신청하고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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