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

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

작성일 2024.04.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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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출근길 넘어져서 팔꿈치 골절로인해
산재 신청을하였고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승인
(3월18 ~ 5월 11일)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요양 승인이 완료된걸로 알고
골절로인해 일을 못하니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현재 반깁스 상태이고 팔을 쓰지못해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같은 경우 휴업 급여신청을 하면 못 받을 일은 없는거죠?

그리고 5월11일까지 요양승인이라고 하면
휴업급여신청은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고싶다면 승인 만료기간인
5월 11일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좀 전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휴업급여 신청하면 언제 급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휴업급여 신청하고나서는
회사는 출근 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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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승인 받은 (5/11) 기간 동안 요양하면서 본인이 청구기간 정하여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사고일 다음날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청구 방법은

휴업급여청구서 작성하고 청구기간은 요양한 날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사고일이 3월 18일이라면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오늘 공단에 접수하여 며칠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구기간 작성해서 5월 2일 (5월1일은 노동절이기에...) 공단에 접수하여 받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요양하고 청구하고, 요양하고 청구하여 매번 휴업급여 청구하여 받습니다.

물론,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지 않거나 일하게 되면 휴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

그리고

기승인 받은 5월 11일, 일주일 전에 의사 진료 받고 요양연장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 역시 연장승인 받은 기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좋아요~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따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못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2. 5월 11일이 승인 기간이면 사고일 다음날 부터 5월 1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5월 11일이 되기전 일주일 전에 요양 연장을 신청해서 연장이 되면 그 기간까지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꿈치 골절의 경우 2달의 요양 기간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휴업급여는 한꺼번에 신청을 해도 되고 한달에 한번 신청을 해도 됩니다.

편의상 1달에 한번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최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해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나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지급됩니다.

5. 회사에 출근을 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휴업급여와 이중 수급이 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요양기간 내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하고 급여 등 금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산재요양기간 마지막날인 2024년 5월 11일까지 진료를 받으시고 나서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 통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접수일로부터 처리기한은 7일이며, 보통 그 안에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혹시 보완자료나 확인 등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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