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련 문의

산재보험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6.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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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주말이라 마음이 급해서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6.13일부터 화물차 운전하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수습개념으로..) 배정받은 화물차는 처음 운전하는 기종이라 3일정도 교육지도 및 시범으로 운전을 해보고 이 업무를 계속할지 안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추후에 근무가 확정되면 450의 월급, 4대보험 보장된다고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이며, 13일부터 근무를 배정받았다는 카톡 대화 내용, 주유비 영수증, 근무배정표, 교육지도해준 동료 증인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지도를 받고 15일 혼자서 근무를 하는 도중 화물차가 전복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아빠는 척추골절로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이고 현재 대학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 후 사업자측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주민등록증 등) 미제출을 사유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상황(근로계약서 작성x, 4대보험 가입x)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장에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을 경우, 저희 측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사고난 시점에 목격자가 따로 없어 증빙서류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3. 만약 당시 운전한 화물차의 폐차로 인해 사업장 자체가 없어졌을 때 산재처리는 아예 불가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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