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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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을 하기 위해

착공신고 준비를 하는 중,

건축사무소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도 보내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보통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가입고지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먼저 가입해도 상관없다고 하여서,

2023-10-17~2024-03-01 공사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보험금 납부까지 했었는데요.

착공신고가 완료되기 전, 공사는 시작도 못했구요.

건축사무소 미스가 발견되어,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수개월이 흐르면서 착공신고를 다시 하고 어렵게 이제 완료했습니다.

착공필증을 받았는데,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해당하는 내용인듯 하네요.

이전 가입내용으로는 착공신고도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이제와서 다시 이중으로 가입, 납부를 해야되나요?

오늘은 공단이 일찍 문을 닫아서, 담당자 통화가 어렵네요.

아니면, 유도리 있게, 작년 가입건으로 이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고용산재보험 가입방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작녀 현장 성립을 하였으나 공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반화청구와

새로운 현장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환을 위해서는 개시신고 이후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기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와 조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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