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후 퇴직,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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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가락 절단 사고 때문에
2월부터 3월 30일쯤까지 입원을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활 치료 물리치료 등을 10월 29일까지 연장 연장해서 받았는데요 9월 28일에 절단 부분중 손가락 약지쪽에 손톱뿌리가 있어서 제거 하는 수술을 받았구요 그 동안에는 산재 처리가 되어서 근로 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70% 나머지 30%에 대한것을 회사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게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곧 퇴직을 생각 하고있습니다..
11월1일부터 회사로 출근을 했고 원래는 교대였지만 지금 상주 출근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퇴직금을 정산 하는지 궁금하네요.. 문제될꺼나 원래 기존에 받으려던 퇴직금보다는 많이 못 받는걸까요?
입사일은 2019 01월입니다
2월부터 3월 30일쯤까지 입원을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활 치료 물리치료 등을 10월 29일까지 연장 연장해서 받았는데요 9월 28일에 절단 부분중 손가락 약지쪽에 손톱뿌리가 있어서 제거 하는 수술을 받았구요 그 동안에는 산재 처리가 되어서 근로 복지공단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70% 나머지 30%에 대한것을 회사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게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곧 퇴직을 생각 하고있습니다..
11월1일부터 회사로 출근을 했고 원래는 교대였지만 지금 상주 출근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퇴직금을 정산 하는지 궁금하네요.. 문제될꺼나 원래 기존에 받으려던 퇴직금보다는 많이 못 받는걸까요?
입사일은 2019 0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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