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종료후 15일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

산재요양 종료후 15일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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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금 정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2.08.17  
@@ 퇴사예정일 : 24.05.17
@@ 재직일수 : 639일 (산재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모두 포함)

1. 23년 11월 1일 부터 ~ 24년 4월 15일 까지 산재요양으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지출된 급여는 0원 으로 없었습니다.

2. 24년 4월 16일 부터~ 24년 5월 1일 까지 휴직계를 제출 하고 무급휴직 하였습니다.

3. 24년 5월 2일 부터~ 5월 16일 까지 회사 출근한후 정상적인 근무를 시작하고, 5월 17일자로 퇴사 
   하는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 입니다.

## 산재요양 들어 가기 전 평균 임금은 비과세 포함 월 400만원 정도 입니다. 
## 5월 2일 부터 16일 까지는 일할 계산해서 15일분 급여 대략 21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 3개월 임금 합계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2월~4월 동안 산재요양 기간이라 무급이었습니다.

질문1. 이런 상황일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2.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5월 2일~ 5월16일 동안 근무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노동부 말대로라면 
2월 0원
3월 0원
4월 0원
5월 (2일~16일) 21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계산이 아닌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봐도 잘 없고. 해서..문의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2. 최종 3개월 기간 중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수/그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 2024.5.2 ~ 5.16 근로하는 경우이고 이때 금액이 21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210만원/15일 = 14만원이 되므로

4. 14만원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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