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 의료보험처리

산업재해(산재) 의료보험처리

작성일 2017.0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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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한 후 2일째 커팅기에 오른쪽 두손가락을 베여 검지는 꼬매기만 하였고, 중지는 골절때문에 철심을 박아뒀고 저번주에 빼고 현재는 물리치료중입니다.
회사에선 그냥 산재는 안하고 제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병원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월급에 관해서 물어보니 70%지급해주겠다 하네요.

질문하겠습니다.
1. 산재로 변경시 의료보험에서 지급한 돈을 제가 내야하나요?
보험공단에서 낸 금액이 약 70만원입니다.

2.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한달내로 노동청? 근로공단?
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아는데 신고를 하지않은상태입니다.
회사도 처벌받나요.

3. 아직월급은 받지않았습니다.
저의 입장으로 산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회사랑 잘 이야기해서 월급 100% 받는게 이득인가요?

4. 산재처리도 70% 지급해주는데 굳이 회사편의 봐줄필요가 있는가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였고 2016년 1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당시 그 장소엔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커팅기에 손을 다치고 위생실이란곳까지 뛰어가서 손을 씻었고
관리자분이 밖에서 위생실로 들어오시는걸 보고 기절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산재로 변경시 의료보험에서 지급한 돈을 제가 내야하나요?
보험공단에서 낸 금액이 약 70만원입니다.

- 산재 변경시, 건강보험이 지급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 지급한 비용 중 특진비와 같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를 환자가 아닌 회사가 지급했으므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병원비를 받게 됩니다.

2.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한달내로 노동청? 근로공단?
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아는데 신고를 하지않은상태입니다.
회사도 처벌받나요.

- 산재은폐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3. 아직월급은 받지않았습니다.
저의 입장으로 산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회사랑 잘 이야기해서 월급 100% 받는게 이득인가요?


- 산재를 신청하는것이 이득입니다. 향후 염증이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는것이 현명합니다. 산재보험은 사고 부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빙용을 지원하고 향후 사고 부위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보상을 합니다.

4. 산재처리도 70% 지급해주는데 굳이 회사편의 봐줄필요가 있는가 생각이듭니다.

- 현재로서는 산재 처리가 가장 정상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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