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할까요? 워크샵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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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에서 물놀이(땅콩보트)도중 다쳐서
허리가 골절 되었습니다. (요추 1번 2번 압박골절)
대략 10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으며
2주정도 간의 입원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통원치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일 째 입원 중입니다.
저는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놀이 업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가
회사에는 따로 병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보상받아야 할것은 아무래도
병원비, 비급여로 구입한 허리보조기구값(의사의 소견서 있습,), 회사를 가지못해서 발생하게된 임금
이렇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1.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 할 까요?
2.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할경우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프로를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규정등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 30프로 손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눈 방법이 있을까요?
3.아마 2주 입원후 퇴원하고 일주일정도 더 집에서 요양 후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집에서의 요양 기간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원 기간만 가능한것인가요?
4. 추후에 통원치료중 치료를 위해 회사를 빠지고 병원을 가게되면 그 기간도 휴업슈당이 인정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은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할때의 질문이고
위의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혹
어떠란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가장 피해없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입원은 개인 의료보험으로 입원상태인데 산재처리를 하려면 따로 병원에 얘기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가 골절 되었습니다. (요추 1번 2번 압박골절)
대략 10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으며
2주정도 간의 입원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통원치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일 째 입원 중입니다.
저는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놀이 업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가
회사에는 따로 병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보상받아야 할것은 아무래도
병원비, 비급여로 구입한 허리보조기구값(의사의 소견서 있습,), 회사를 가지못해서 발생하게된 임금
이렇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1.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 할 까요?
2.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할경우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프로를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규정등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 30프로 손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눈 방법이 있을까요?
3.아마 2주 입원후 퇴원하고 일주일정도 더 집에서 요양 후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집에서의 요양 기간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원 기간만 가능한것인가요?
4. 추후에 통원치료중 치료를 위해 회사를 빠지고 병원을 가게되면 그 기간도 휴업슈당이 인정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은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할때의 질문이고
위의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혹
어떠란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가장 피해없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입원은 개인 의료보험으로 입원상태인데 산재처리를 하려면 따로 병원에 얘기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