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할까요? 워크샵중 사고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할까요? 워크샵중 사고

작성일 2016.06.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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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워크샵에서 물놀이(땅콩보트)도중 다쳐서

허리가 골절 되었습니다. (요추 1번 2번 압박골절)

대략 10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으며

2주정도 간의 입원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통원치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0일 째 입원 중입니다.

저는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놀이 업체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가
회사에는 따로 병가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보상받아야 할것은 아무래도

병원비, 비급여로 구입한 허리보조기구값(의사의 소견서 있습,), 회사를 가지못해서 발생하게된 임금

이렇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1.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 할 까요?

2.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할경우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프로를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규정등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 30프로 손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눈 방법이 있을까요?

3.아마 2주 입원후 퇴원하고 일주일정도 더 집에서 요양 후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집에서의 요양 기간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원 기간만 가능한것인가요?

4. 추후에 통원치료중 치료를 위해 회사를 빠지고 병원을 가게되면 그 기간도 휴업슈당이 인정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은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할때의 질문이고

위의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혹

어떠란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가장 피해없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입원은 개인 의료보험으로 입원상태인데 산재처리를 하려면 따로 병원에 얘기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산재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 할 까요?

ㅡ가능합니다 재해일로부터 3년안에신청가능합니디

2. 산업재해로 인정이 가능할경우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로 알고 있습니다
ㅡ예

나머지 30프로를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규정등이 없다고 하면 나머지 30프로 손실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눈 방법이 있을까요?
ㅡ있습니다
ㅡ산재종료후
휴업손실 노동능력손실에대한 합의가 안될시
민사소송가능하며
그때는 과실상계합니다
근재보험있다면 그런번거로움이없겠죠


3.아마 2주 입원후 퇴원하고 일주일정도 더 집에서 요양 후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집에서의 요양 기간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입원 기간만 가능한것인가요?
ㅡ산재승인되면 입원통원 치료기간이정해지며
그기간동안받습니다

4. 추후에 통원치료중 치료를 위해 회사를 빠지고 병원을 가게되면 그 기간도 휴업슈당이 인정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ㅡ3번참조

일단 이 질문들은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할때의 질문이고

위의 경우 산재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혹

어떠란 방법으로 처리하는것이 가장 피해없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입원은 개인 의료보험으로 입원상태인데 산재처리를 하려면 따로 병원에 얘기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ㅡ산재는 원칙상 본인이 신청합니다

해당지역의 근로복지공단이 있으니
방문하시면 방법을 안내합니다

치료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면 원무과에 도움을받아 진행하세요

회사에서 날인을 거부하면 거부사유첨부하시고요

산재신청하는데 어려움없으니
염려마시고 진행하세요

산재는 회사 권한이 아니라
근로자 선택권한이며
승인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입니다


또한산재는 근로자 과실을 따지지않는
무과실 원칙입니다.


ㅡ압박골절이면 산재로해야합니다
장애보상이있어요
압박율에따라등급이정해지며
최소14급55일분부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개인보험경우
운동장애에해당하니 그또한 수백에서 천단의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박종태 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1.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고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회사 워크숍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워크숍 및 물놀이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진행되어 업무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워크숍의 목적과 워크숍 경비 부담 주체, 참가인원 및 참가가 강제되었는지 여부, 워크숍에 참가한 시간이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되었는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행사였는지, 물놀이시간이 워크숍의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지 또는 사적인 행위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알고 계신 것처럼 산재로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의 임금분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회사에서 휴업급여로서 3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산재보상급여로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비급여항목, 위자료 등)을 청구하신다면 여기에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급여분을 포함하여 청구해 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산재보험제도와는 달리 재해자의 과실여부도 감안하여 배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3.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입원과 통원을 모두 포함하여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재요양기간이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4. 산재승인기간 내에서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이라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지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만일 산재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요양비,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보상 등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 외에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박종태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업주의 지시하에 워크샵을 간거라면 산재인정이 됩니다.


2. 근재보험이나 단체보험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원, 통원 전부다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종결시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면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안된다고 하시면 개인실비보험으로 진료비 일부보상받으시고, 입원일당, 수술비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더 받으셔도 무관하시구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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