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말정산 종합소득..

국민연금 연말정산 종합소득..

작성일 2024.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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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가 국민연금을 작년 12월말부터 받고 계시고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신고하라고 연락왔는데..

이거 하는건가요? 연금 소득만 있는사람만 종소하는거 아닌가요?

연말정산과는 매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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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하였지만,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일 뿐입니다.

- 연금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3][4]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총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추가 납부 불필요

-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므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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