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종합소득 연말정산 문의

근로소득+종합소득 연말정산 문의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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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5월 프리랜서식으로 사업소득 발생 
23년 6월 입사 후 근로소득 발생 

사업소득 급여 총 1,750만 (이시기 건강 39만, 국민 48만 납부)
근로소득 급여 총 1,010만 (이시기 건강 49만, 국민 45만 납부) 

질문1. 건강,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적용 시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보통 2월중, 사업소득은 5월에 처리하는데 
계산시 건강 국민연급 납부 금액도 각각 시기에 맞춰 적용되는지 
즉, 근로소득 때 발생한 건강 국민연금 납부액 94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만 적용되는지

질문2. 인적공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 중 하나에만 적용되는지

근로소득상 부양가족 인적 공제는 금액 공제로 150만/인 공제고 
종합소득상 자녀 공제는 세액 공제로 15만/인 공제여서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한 듯 하여 종합소득상으로 넣고 싶은데 
이 경우는 근로소득상 때 부양가족 신고 안하고 종합소득신고 때 넣으면 되는건가요   

질문3. 기부금 금액 분할 가능 

제가 400만원 정도 종교 기부금이 있는데 근로소득 계산시는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그러 400만원의 일부를 근로소득 계산시에 적용하고 나머지를 종합소득 계산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종합소득 계산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만 10년 한 직장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5월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소득 뿐만아니라 사업, 임대, 연금 다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 2월에 건강보험 39만원이 적용되고, 5월에 39만원에 추가로 49만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다시 말씀드리자면 근로+사업 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종합소득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따로 할 뿐입니다.

다른 소득도 인적공제, 세액공제(의료비, 기부금 등)가 있고 구조는 동일합니다.

3.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에서의 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 한도가 10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쳐서 한도가 20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 기본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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