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외 신청서 (미자)

국민연금 제외 신청서 (미자)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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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에서 알바하고 있는 미성년자 입니다. 미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낼 의무가 없어서 국민연금 제외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번달 부턴 그 신청서를 어떤 사이트(?)에 직접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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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2015.7.29. 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한데요,

적용제외 신청은 적용제외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우편물이 발송되었을텐데 확인해보셨나요?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자주찾는 서비스-서식찾기 에서도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

작성하시어 관할지사로 팩스, 우편, 내방 등으로 제출하시면 접수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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