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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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만24세 이고 저희가족은 5인이고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조건부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자리가 생겨서 4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거 같은데 건강보험은 의료급에 세대원으로 가입이 안되어있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4개월 일하고 나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서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외를 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직장 들어가면 그때 재가입이 가능한지?
2. 제가 세전 200 정도 받고 있는데 소득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며 달마다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4개월 근로가 끝난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3. 소득신고시 저희 가족 모두가 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아니면 저만 탈락이 되는건지 ? 아니면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했으니까 기존처럼 의료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생계급여는 조금만 깍이고 탈락은 되지 않는지 ?
5.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하면 수급자 탈락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6. 제가 3월13일 부터 일해서 4월10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4월11일에 국민연금 취득이 되었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일한게 5월10일에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부가되나요? 9만원 정도 측정됬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5월달 급여(6월10일)에서 환급해 주나요??
7. 회사에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았네요 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만24세 이고 저희가족은 5인이고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조건부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자리가 생겨서 4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거 같은데 건강보험은 의료급에 세대원으로 가입이 안되어있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4개월 일하고 나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서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외를 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직장 들어가면 그때 재가입이 가능한지?
2. 제가 세전 200 정도 받고 있는데 소득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며 달마다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4개월 근로가 끝난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3. 소득신고시 저희 가족 모두가 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아니면 저만 탈락이 되는건지 ? 아니면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했으니까 기존처럼 의료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생계급여는 조금만 깍이고 탈락은 되지 않는지 ?
5.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하면 수급자 탈락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6. 제가 3월13일 부터 일해서 4월10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4월11일에 국민연금 취득이 되었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일한게 5월10일에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부가되나요? 9만원 정도 측정됬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5월달 급여(6월10일)에서 환급해 주나요??
7. 회사에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았네요 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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