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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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부터 18세가 되어 국민연금 자격이 생겼는데 23년 9월, 12월에사업장가입자로 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저는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24년 1월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한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일용직이라 국민연금은 안들고 고용보험만 들었다 이러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일용직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못하나요?? 월에 80~90 정도 받고있고 고2때부터 일해서 일한지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민연금은 개인이 내는게 맞다 이러시는데 ㅡㅡ 이게 맞는건지요.. 저는 일용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니고 있고 애초에 사업장가입자로 2개월치 납부 사실이 있는데 사업장 상실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에 퇴직하거나 그랬을때 싱실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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