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월액 인하

국민연금 보수월액 인하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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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지원받던 수당이 종료되어 2024년도에는 수당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연봉에서 50프로 인하되어 2024년 연봉이 책정되었는데
국민연금을 2024년 연봉에 비해 너무 많이내는거 같아 부담이 큽니다 이런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년 7월에 자동으로 변경되기를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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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올해 소득이 낮아져 높은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특례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올해 7월 정기결정*은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소득이 낮아진 경우 2025년 7월에 반영되므로 올해 7월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특례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정기결정: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정기결정)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 총액 / 근무일수 X 30

​특례신청을 하면 신청월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낮출수 있습니다. 올해 특례신청한 대상자는 당해연도 정기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실제소득과 비교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현재 높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기도 하지만 사업장에서도 더 부담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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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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