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정산되나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정산되나요?

작성일 2023.08.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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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 신규입사자가 있어 6월에 급여 500만원 정도로 취득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가 300만원 정도로 바뀌어서 7월 10일쯤 건강,국민, 고용보험 모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받아보니 나머지 사대보험에 비해 6월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나갔더라고요.
신청일 익월부터 보험료가 정정된다고 하니 7월엔 정정된 연금보험료가 나오는 건가요? 6월분으로 과도하게 나간 부분은 환급정산 처리가 되진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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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득 시의 월보수가 500에서 300으로 변경되었다면, 건강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만 하면 되지만, 고용산재는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에 따로 소득월액 변경신고가 아닌 취득 시 착오입력으로 인한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신고가 되면 보험료가 모두 소급하여 정정이 됩니다.

만약 취득시 보수가 정정된 것이 아니라 한달 이후에 보수가 달라졌다면, 건강고용산재 모두 월보수 변경신고를 하고

연금도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데, 연금의 경우는 신고한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8월부터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보수월액 변경국민연금 정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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