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정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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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 신규입사자가 있어 6월에 급여 500만원 정도로 취득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가 300만원 정도로 바뀌어서 7월 10일쯤 건강,국민, 고용보험 모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받아보니 나머지 사대보험에 비해 6월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나갔더라고요.
신청일 익월부터 보험료가 정정된다고 하니 7월엔 정정된 연금보험료가 나오는 건가요? 6월분으로 과도하게 나간 부분은 환급정산 처리가 되진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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