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소득이 생겼다가 다시 퇴직할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소득이 생겼다가 다시 퇴직할시

작성일 2024.05.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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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무소득자인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서 매달 최저가입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임의가입자 가입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다시 산정되어서 납부해야되는게 맞나요?

2. 만약 다시 소득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되어서 최저가입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임의가입자 신청을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임의가입자 가입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다시 산정되어서 납부해야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발생하는 소득의 9%로 납부하셔야하며,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대상입니다.

2. 만약 다시 소득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되어서 최저가입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임의가입자 신청을 해야하나요?

> 임의가입자로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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