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소득이 생겼다가 다시 퇴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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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무소득자인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서 매달 최저가입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임의가입자 가입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다시 산정되어서 납부해야되는게 맞나요?
2. 만약 다시 소득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되어서 최저가입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임의가입자 신청을 해야하나요?
1.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임의가입자 가입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다시 산정되어서 납부해야되는게 맞나요?
2. 만약 다시 소득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전환되어서 최저가입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임의가입자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