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액에 관한 문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증액에 관한 문의

작성일 2024.05.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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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납부 금액 증액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증액 신청을 할 때 일정한 구간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올릴 때 20만원, 그 다음에 증액 신청하면 22만원, 그 다음은 25만원 이런식으로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만원 단위, 천원 단위 관계없이 증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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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ChatGPT를 이용하지 않고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가계부"로 은퇴설계를 도와 드리는 연금컨설턴트 김용준 입니다.

연금에 진심이어서 파고든지 3년만에 국민연금보험 분야 현재 17위입니다.

여러 분들의 답변확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내외경제TV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f9CxnIpfdPI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rcwil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8aI6yjf

국세청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산정 되는데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중도인출" 이 안되므로

지금 증액을 하기 보다는 나중에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납부는 연금 받기 전 가까운 시점이 유리

**최대 10년치를 60개월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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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의가입자는 최소 9만원~최대 53만원에 해당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면 되고 9%가 보험료로 잡히게되니 특정 납부 단위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만원 단위, 천원 단위 관계없이 증액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자유롭게 증액 가능합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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