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월평균 소득월액 초과시 지급정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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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생 입니다 내년 2025년부터 국민연금 정상개시할수있는데
이번달부터 1년 일찍 조기수령 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기수령시 2024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월액이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혹여나 2024년 조기수령하는 도중에 월평균 소득월액이 초과로 지급정지대상이 됐으면
2025년 생일지난후(원래 국민연금받는날짜)후에는 자동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풀린후
(1년 6% 감액된 지급금액)을 다시 정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025년 후에도 계속 쭉 매해 월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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